남산 끌려가 '홀치기' 특허 뺏긴 발명가…유족, 23억 받는다

김현정 2024. 8. 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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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에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3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가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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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얻었으나 박정희 정권이 포기 강요
유족, 작년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후 소송

박정희 정권에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3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가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신씨 자녀들은 지연이자를 더해 총 23억6000만여원을 받게 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이다. 신씨는 이 기법을 발명한 후 5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972년 5월 1심에서 5억2000만여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얻어낸 상태였다. 하지만 신씨는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구금됐다. 그는 남산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해 억지로 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각서를 받은 뒤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신씨가 당한 사건의 배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가 연행되기 하루 전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그는 끝내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한 채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다시 진실규명을 신청한 끝에 지난해 2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냈다. 진실화해위 측은 "신씨가 6일간 강제 구금된 채 폭력과 위협, 소취하 강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 이후 상공부 장관, 중앙정보부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신씨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소취하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결정 이후 신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불법 감금돼 심리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날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1972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받아야 했던 5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총 배상 액수를 산정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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