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신평 "대한민국은 단군할아버지가 세워…건국절은 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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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볼지, 일제 치하이던 1919년 4월11일 상해(중국 상하이)임시정부 출범부터 건국으로 볼지 최근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친윤'계 인사로 평가되는 신평 변호사가 새로운 의견을 내놨다.
신 변호사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주장하는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시점을 건국으로 보는 것에 대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주권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많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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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볼지, 일제 치하이던 1919년 4월11일 상해(중국 상하이)임시정부 출범부터 건국으로 볼지 최근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친윤'계 인사로 평가되는 신평 변호사가 새로운 의견을 내놨다. '단군 할아버지에 의해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이다.
신평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법의 해석은 다른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가지는 '상식'에 부합하는 게 거의 모든 경우 올바른 것"이라며 "우리의 나라는 비록 신화에 바랜 의식이라 해도 저 멀리 단군 할아버지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 보는 게 적어도 우리의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그 신화의 귀퉁이를 잡고 제정한 '개천절'이 바로 '건국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견해 모두 결함이 있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주장하는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시점을 건국으로 보는 것에 대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주권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많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건국' 즉 '나라 세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헌법학적으로 나라의 3대 요소는 첫째 주권, 둘째 국민, 셋째 영역이다. 이종찬의 주장은 임정 수립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인데, 우리의 상식과는 많이 어긋난다"며 "왜정(倭政·일제 치하) 당시 누구건 '나라 잃은 백성'이 됐다고 했다. 이 말은 국가의 주권이 일제에 의해 침탈돼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사실을 직시한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뉴라이트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역사를 심하게 능욕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을 문명국가의 반열에서 신생국가로 격하시키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찬연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설사 그 단일민족의 허구성을 지적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관념에 몸을 담그고 살아왔다"면서 "조선왕조나 고려왕조도 모두 우리의 나라였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천절'을 진정한 건국절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나라는 비록 신화에 바랜 의식이라 해도 저 멀리 단군 할아버지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어도 우리의 상식에 부합한다. 여태껏 우리가 품었던 상식에 따라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날을 '광복절'로, 1948년의 8월15일은 '정부수립일'로 기념해 온 게 맞다"며 이제 이 무익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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