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자제해달라…환자 불안함 헤아려야”

박진석 2024. 8. 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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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을 두고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25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진행된다면 전공의 공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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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을 두고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25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진행된다면 전공의 공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의 임무”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 장관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올해 2월부터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불안상태를 해소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10월에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의료체계가 버텨내고 있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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