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日처럼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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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승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 위원은 "일본은 2007년 6월 동승자 처벌 관련 법률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며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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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승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동승자에 부과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망과 부상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형법에서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사실상 적극적으로 교사·방조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수준이다. 전 위원은 "동승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행위는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타인 동승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과 사망사고와 강한 선형관계를 갖고 있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주장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된다. 피보험자 본인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청구건 중 타인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비율은 2001년에서 2023년까지 줄어들고 있고 혼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동승자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같은 추세를 보이고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 사이에 정의 선형관계가 있다. 이는 타인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 동승 사고 건수 추세와 음주운전 재범률 사이에도 정의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은 이를 두고 "타인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처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8년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평균 942건이었는데, 개정 이후 2022년까지 사망사고는 평균 22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은 "일본은 2007년 6월 동승자 처벌 관련 법률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며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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