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지시에 '홀치기' 특허 뺏긴 발명가…유족들 23억 받는다
박정희 정권에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3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이세라)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신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6000만여원이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이다. 신씨는 이 기법을 발명한 후 5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972년 5월 1심 선고에 따라 5억2000만여원을 배상받기로 한 상태였다.
하지만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신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갔다. 구금된 그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각서를 받은 재판부는 결국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했다.
이 일의 배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연행되기 하루 전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신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그는 명예를 회복하지 못 한 채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이 다시 신청해 작년 2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불법 감금돼 심리적·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날인하게 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1972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받기로 한 5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해 총 배상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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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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