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 물 수질 검사 거짓 기록 시 자격 정지 1년

장정욱 2024. 8.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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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거짓으로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한 기의 기술 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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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거짓으로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한 기의 기술 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그간 먹는 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 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도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 인력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 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했다.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같도록 3년으로 상향됐다.

먹는샘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적용했다.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 검사(5일), 관능 검사(7일), 정밀 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했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정수기 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했다.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때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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