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대환 직전 카드론 받으면, 대출 거부될 수 있어요"

임철영 2024. 8.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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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모씨는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은행은 원금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다고 했고, 차주는 그 차액을 카드론을 통해 마련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유 모씨가 제기한 이같은 민원에 대해 "대출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는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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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환전, 해외 채권·주식 관련 투자 소비자 유의사항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인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 방문해야
브라질 국채 투자, 환율·금리 변동 관련 위험 숙지 필요

유 모씨는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은행은 원금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다고 했고, 차주는 그 차액을 카드론을 통해 마련했다. 그러나 대출실행 직전 신용정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돼 부채증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이 거부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유 모씨가 제기한 이같은 민원에 대해 "대출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는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은행은 대출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어 금감원은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 후 공항에서 외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해야한다는 점도 소비자 유의사항 중 하나로 꼽았다.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미리 환전을 신청한 후 고객이 지정하는 영업점에서 외화 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다.

다만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시 신청인 본인만 외화 수령이 가능해 신청인 명의의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 특히 비대면으로 신청한 외화를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출국심사 후 면세구역 환전소에서는 수령이 불가하다.

금감원은 "환전 대상 외화의 실물 수령은 고객이 선택한 외화 수령점에서 환전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므로 신청인 명의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면서 "환전 신청시 외화를 수령할 영업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브라질 정부 보증채권으로서 안정적인 고금리 표면이자 지급 등으로 최근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환율·금리 변동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화채권 투자 역시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5대 대형 증권사 판매액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브라질 채권 투자액은 1조7268억원으로 전년 동기(8588억원) 대비 101.1% 증가했다.

금감원은 "브라질 헤알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자 수령액 및 채권평가액이 감소하고 있어 투자 의사결정시 환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환율 이외에도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동되므로 중도 매매시 금리 상승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배정 기준 등 투자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 모씨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청약대금 상당액을 미 달러로 환전해 미국 공모주식을 청약했으나 공모주를 1주도 배정받지 못했고, 청약대금 환불시에도 환차손이 발생했다며 국내 증권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과 손실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는 청약의 접수 및 자금 이체만 대행하는 단순 중개 서비스로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와 달리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고 국내 증권사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외화증권 투자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이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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