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우리銀, 부당대출 사후대응 미흡" 임종룡·조병규도 겨냥
금융감독원이 25일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의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도 현직인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지연보고에 대해선 누군가가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을 금감원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단 의혹에 대해 그간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이미 지난 1~3월 자체 감사, 4월 징계 과정에서 지난 9일께 수사기관에 고소한 내용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엔 우리은행에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해당 인지 시점에 여신 심사 소홀 등 외에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엔 바로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문제가 된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9~10월께 여신감리 중 해당 여신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에 대해 보고·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감사종료와 4월 해당 본부장 면직 등 자체 징계 이후에도 이 내용을 금감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금감원이 지난 5월께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한 이후에야 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금감원 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에야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
임 회장, 조 행장 등 현직 경영진의 해당 사건 인지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께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바 있고,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이를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도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측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들 현직 경영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이미 지난해 가을께 현 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해당 금융회사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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