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통에 1000원’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비용 담합한 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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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대행 업체 3곳이 약 7년간 발급 비용을 답합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씨아이테크, 아이앤택, 한국정보인증(舊 디지털존) 등 증명발급 서비스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재학·졸업생 등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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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와 거래한 대학교…‘영업 금지’ 합의
공급가격 최소 1.3배에서 최대 2.7배 인상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11.6억원 부과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대행 업체 3곳이 약 7년간 발급 비용을 답합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씨아이테크, 아이앤택, 한국정보인증(舊 디지털존) 등 증명발급 서비스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재학·졸업생 등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증명발급 업체를 이용해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구매한 증명 발급기를 활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대학은 총 426개이며, 증명서 종류는 졸업, 재·휴학, 성적 등 10여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학을 상대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명발급기 등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를 무상으로 기증하지 않도록 담합했다. 인터넷증명발급 수수료는 1000원, 증명발급기 공급금액은 기본 800만원 등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증명발급기 등도 대학에 영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업협력 협약서(MOU)’를 작성해 서명한 바 있다. 각사 영업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전화와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에서 견적 등을 요청하면 3개 사는 해당 사실을 전화 등으로 공유한 뒤 기존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견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학이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도록 유도했는데, 피해 대학은 최소 35개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기간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약 1.3배에서 2.7배까지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아이앤텍은 237만원에서 650만원, 씨아이테크는 708만원에서 1029만원, 한국정보인증은 727만원에서 966만원으로 올렸다.
또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 책정되는 수수료는 합의를 거쳐 통당 1000원을 계속 유지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94.9%에 달했다.
공정위는 “7년간 대학의 재정 낭비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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