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촉진 권한 확대해달라" 국토부에 건의

김혜민 2024. 8.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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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Ⅱ로 활용하는 방안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非)아파트 활성화 등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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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논의
신축매입임대-장기전세주택Ⅱ연계 제안
저층주거지 주차장 설치 국비지원도 협조 요청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Ⅱ로 활용하는 방안도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자리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까지 주택공급 확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非)아파트 활성화 등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입안 권한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다.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 신속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하고 이곳에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자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 다음 달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비(非)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 국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이 논의됐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선 두 기관이 지속해서 점검,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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