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 60대, 또다시 운전대 잡았다가 징역형

서승진 2024. 8.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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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내 2022년 6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까지 초래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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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51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봉고 화물차를 몰고 2㎞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내 2022년 6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까지 초래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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