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이 묶여 있다"…개미 '피눈물'

정경준 2024. 8. 2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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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가 100곳으로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거래정지 이후에도 기업 개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속한 상장폐지를 통한 정리매매로 종목을 정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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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평균 기간 438일…발만 '동동'

[한국경제TV 정경준 기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가 100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는 총 100곳으로, 코스닥 기업이 74개사, 코스피 21개사, 코넥스 5개사 순이다. 이들 100개사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10조8천549억원 규모다.

이들 기업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로, 1년 이상 거래정지가 된 경우도 전체 절반에 달하는 50개사로 나타났다. (▲ 4년 이상 거래정지 3개사 ▲ 3년 이상∼4년 미만 6개사 ▲ 2년 이상∼3년 미만 9개사 ▲ 1년 이상∼2년 미만 32개사 ▲ 1년 미만 50개사)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거래정지가 장기화한 각종 종목 토론방에는 "돈 묶어두고 이자는 붙여주느냐", "거래재개든 상장폐지든 빨리 팔고만 싶다" 등 토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현행 거래정지 제도가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 보다도 증시 활력 저해와 투자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더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거래재개와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심사에 소요되느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의 경우 현재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이 골자인데, 최종 대책은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정지는 투자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개선 방향으로 향해서 시간을 더 주는 것이면 괜찮은데, 좀비 기업인데 계속 시간만 끌고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상장폐지로 유도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거래정지 이후에도 기업 개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속한 상장폐지를 통한 정리매매로 종목을 정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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