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유령수술 혐의 이어 불법·허위 광고 혐의까지 ‘추가 고발’된 강남 관절전문 병원
조진수 2024. 8. 25. 01:17
강남의 관절전문A병원의 C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A병원은 최근 대리·유령수술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고발인 B씨는 C병원장이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블로그 및 신문기사 등을 통해 ‘3D프린터를 활용해 맞춤형 인공관절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부터 무려 3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제기했다.
고발인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한국인 체형에 맞춘 인공관절(PNK)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 마치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가 구현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환자를 기만하고 있는데, 이는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C병원장이 말하는 3D프린터 인공관절 기구는 인공관절수술 진행 시 뼈를 절삭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가이드로, 기존의 기성품 대신 3D프린터로 제작한 가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마치 환자 몸에 딱 맞는 새로운 인공관절을 제작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기구를 사용했을 때 임상 및 기능적 결과, 수술시간 등에서 더 나은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 치환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거나 ‘기존 수술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출혈과 무릎 주변 손상이 거의 없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등의 과장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 등은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병원장이 이른바 불법,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C병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중 인증받지 않은 내용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C병원이 지난 6월 복지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은 ‘연골재생 효과’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 의견 형태로 수십 차례 언급함으로써 독자에게 이 주사치료가 마치 연골이 재생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는, 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의 유효성을 검토하면서 연골재생에 대해 조직 재생의 특성을 반영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장기간 추적 관찰된 잘 설계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C병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못한 ‘제한적 의료기술’이었던 ‘근골격계 질환(퇴행성 관절염)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을 불법적으로 장기간 광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아직 완전히 검증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법에서는 이 기술을 공표된 범위 안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고발인은 “A병원은 이 기술을 시술 인정 기간인 지난 2018년부터 2021까지의 기간동안은 물론, 그 기간을 벗어난 2024년 3월까지도 병원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 치료술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고료를 지급하며 줄기세포 치료의 유효성과 효과의 우수성 등을 광고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최근의 고발 건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문제의 병원이 현재 대리수술·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새로운 치료법과 시술을 블로그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당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확률이 높다”며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다가 정작 제대로 된 치료방법과 시기를 놓쳐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병원의 C병원장은 현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수차례에 걸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인공관절수술 시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본인이 직접 집도하지 않은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109명에 대한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거짓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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