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세대 연합 ‘나비접시조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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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24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합 팀인 '나비접시조개'가 우승을 차지했다.
23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해수부가 국제해양법 분야 저변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해 왔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나비접시조개(연세대, 서울대 연합)'팀이 우승으로 해수부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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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24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합 팀인 ‘나비접시조개’가 우승을 차지했다.
23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해수부가 국제해양법 분야 저변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작년 16팀보다 많은 22개 팀이 참가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모의재판대회 주제는 ‘일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타국의 200해리 이내로 연장될 수 있는지’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의 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나비접시조개(연세대, 서울대 연합)’팀이 우승으로 해수부 장관상을 받았다. 준우승은 ‘람바다(한국해양대)’팀, 장려상은 ‘인터로(숙명여대)’팀이 차지했다. 개인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변론가상은 정혜영(숙명여대) 학생이 수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해양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유능한 국제해양법 전문가가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들의 국제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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