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같은 분이라더니…"아내가 공공기관 이사장과 불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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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 만에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 상대가 아내보다 27살이나 많은 서울시 모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라고 폭로했다.
불륜을 의심한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는데 아내는 이사장을 '아빠'가 아닌 '오빠'나 '오라버니'라고 부르며 수시로 안부를 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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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아내 불륜으로 결혼 2년 만에 이혼"
결혼 2년 만에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 상대가 아내보다 27살이나 많은 서울시 모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라고 폭로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사연을 보낸 제보자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30대 아내와 재작년에 결혼했다가 약 2년 만인 최근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불륜이었는데, 아내의 상간남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장 60대 B씨였다. 이사장은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다. A씨 아내와 B씨는 함께 대학원에 다닌 동기 사이였으며,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27세에 이른다.
A씨는 결혼 전 아내에게서 B씨를 소개받은 적이 있다. 지방 출신인 아내는 B씨에 대해 "타향살이를 많이 도와주셨다"며 "고향에 친아버지가 있다면 이사장은 서울에 계신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A씨와 아내는 이사장에게 함께 청첩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혼 후 아내는 이사장의 측근 모임에 들어가면서 잦은 모임을 가졌는데, A씨는 B씨가 자기 일을 지원해 주고 도와준다는 아내의 말에 모임 참석을 말릴 수 없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박을 했다. 불륜을 의심한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는데 아내는 이사장을 '아빠'가 아닌 '오빠'나 '오라버니'라고 부르며 수시로 안부를 묻고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은 하트가 가득한 이모티콘을 계속 주고받아가며 약속 장소를 확인했다.
결정적인 외도 증거는 두 사람의 통화 녹취였다. 통화 녹취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녹취가 이뤄진 날은 아내가 "이사장의 이사를 도와줘야 한다"며 외박한 날이었다. 아내는 "나 좀 급하게 간 게 오빠가 X에다가 XXXX 했잖아. 그래서 나 산부인과 갔다 왔어. 오빠, 조심해야죠. 너무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갔다"고 중간중간 웃으면서 말했다.
이 내용에 놀란 A씨는 아내를 추궁했는데, 아내는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성폭행당한 것"이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이 강한 권력을 가졌고 인맥이 많다 보니 자기를 해하는 사람에겐 복수할 것 같아 두렵다"는 핑계를 대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더는 아내를 믿을 수 없게 된 A씨는 결국 올해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남에게 연락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B씨에게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이러한 B씨의 태도에 상간남 고소를 하게 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서울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인적인 일이다"라며 답변을 주지 않았고,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 측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A씨는 "해당 기관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전처는 바로 그 스타트업 기업 임원이다"라며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실제로 청탁과 지원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이사장과 특정 기업의 임원이 불륜 관계로 지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가 이사장직을 맡은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B씨는 비상근 임원이고 기관의 실질적 운영자는 대표이사다. 이런 점을 양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반장'은 B씨와 A씨 전처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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