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91% 가결… 이르면 다음주부터

김지훈 2024. 8.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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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가결됐다.

24일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8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사용자 측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동시 파업 하루 전인 28일 의료기관별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이튿날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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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속 노동자들 번아웃”
조정 결렬되면 29일부터 총파업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가결됐다. 최종 조정에 실패하면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된다. 이들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이 넘긴 상황 속에 의료공백을 메우며 헌신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고 호소했다.

24일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해서 이들이 바로 병원을 비우는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8일까지 조정 기간을 갖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른 조정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8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사용자 측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동시 파업 하루 전인 28일 의료기관별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이튿날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파업을 시작해도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는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파업이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따른 의료공백이 불러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에 따른 경영 위기 책임을 더 이상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끼니를 거르고, 몇 배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번아웃(소진)되면서 버텨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재정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이 넘긴 상황 속에 의료공백을 메우며 헌신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와 사용자가 답할 차례”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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