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방지법?…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 처벌 강화 추진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8. 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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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로교통법 개정안 잇단 발의
음주운전 처벌, 자동차 수준으로
최고 속도 시속 20㎞ 제한 등
지난해 PM 음주운전 7037건
방탄소년단(BTS) 슈가. (빅히트뮤직)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해 논란이 되며 관련 사고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전동킥보드와 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임호선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형사 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8월 19일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진 의원은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 밖에도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8월 19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춘석 의원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처벌 수준이 훨씬 낮다”면서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 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854건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단속·적발된 PM 음주운전은 2022년 8238건, 지난해 7037건이며 최근 2년간 연평균 25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나 총 4명이 숨지고 550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는 음주 교통사고 751건을 포함해 총 1만788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26명, 부상자는 1만3481명이다.

한편, 슈가는 지난 8월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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