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0명 몰래 따라다녔다…뒷모습 수개월 불법촬영한 40대

김남하 2024. 8. 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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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9월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 등 총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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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지난해 6월 142회 걸쳐 여성들 엉덩이 및 다리 등 촬영 혐의
재판부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 심각…엄히 처벌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수개월간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9월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 등 총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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