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이 형사 사칭하자…민간인 개인정보 넘겨 준 현직 경찰들
특정인의 신상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60대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와 충남 서산의 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형사라고 속인 뒤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그리고는 이 중 2명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했다.
그는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을 가진 30~40대 여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요구했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은 A씨에게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경찰이었던 A씨는 인터넷 카페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 불상자에게 의뢰받아 각각 현금 50만원과 60만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전적이 있었다.
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의 경력을 이용해 경찰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써 죄책이 무겁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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