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샀는데 대마 왔다"...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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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구매했다 적발되자 '최음제를 구매했는데 잘못 배달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2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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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마약류를 구매했다 적발되자 '최음제를 구매했는데 잘못 배달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2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음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압수수색한 경찰관이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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