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사귄 공양주 폭행한 승려, 증거 있는데 "꿀밤 1대 때렸다"

하수영 2024. 8. 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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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8년 동안 사귀던 공양주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60대 승려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승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2시경 공양주이자 연인인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5차례, 목을 2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승려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9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1회 때렸을 뿐 피해 진술이 과장됐다"고 하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머리 5대, 목 2대를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건 발생 전후 3시간 동안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여러 차례 폭행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단지 B씨의 꿀밤 1대를 때렸을 뿐이라면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 90만원에 더해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A씨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약식 명령에 이어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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