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운전 혐의 인정" 했다…심야조사 끝, 17일만 경찰 출석 (엑's 현장)[종합]
(엑스포츠뉴스 용산경찰서, 이예진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3시간 8분 가량의 심야 조사를 마쳤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슈가는 23일 오후 7시 44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사건 17일 만이다. 지난 6일 밤 음주한 채로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는 이날 근무를 마치고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검정 수트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슈가는 1분이 안되는 시간동안 취재진에게 심경을 전한 뒤 오후 7시 45분부터 경찰 조사에 임했다.
당초 슈가는 비공개 출석이었으나, 용산경찰서가 지하 주차장이나 별도의 내부 통로가 없기에 취재진 앞에 설 수 밖에 없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뒤 "일단 상당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며 "다시한번 죄송합니다"라며 두 손을 모은 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때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은 "슈가"라고 계속해서 외치며 "음주운전 왜 했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야간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슈가가 오후 늦게 출석하고 3시간 8분가량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야간조사가 진행됐다.
슈가는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 53분께 교통조사계가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서 나왔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싶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귀가했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바로 경찰서 방문하지 않은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수준인데 맥주 한잔 마신 게 사실인지, 술 먹고 전동스쿠터 타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탈퇴 요구하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입장 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에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로와 술자리 동석자 등에 대해 조사했다. 사건 축소 의혹과 관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처분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며, 슈가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음주운전 혐의로 BTS 멤버 첫 포토라인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2%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동스쿠터를 '킥보드'라고 언급하며 입장문을 내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일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 또 당초 면허 취소수준으로만 알려졌던 음주 수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괘씸죄라며 비판이 더해졌다.
경찰은 사고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 슈가가 술을 마시고 스쿠터를 운전한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하며 소환 날짜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병역 이행을 위한 복무기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병무청은 "근무 시간 이후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도의 징계나 제재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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