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해 죽이겠다"…흉기 위협하고 현금 빼앗은 남성, 징역 5년

이서희 2024. 8.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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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해 돈을 갈취하고 마약을 매매·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일면식 없는 50대 남성을 협박·감금해 돈을 빼앗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강도·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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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마약관리법 위반 등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갈취하고 마약을 매매·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일면식 없는 50대 남성을 협박·감금해 돈을 빼앗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강도·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11시20분께 대리기사를 호출한 B씨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 내려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를 협박, 감금하고 돈 100만원과 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자택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지금 신고하면 출소 후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15일부터 17일까지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있다. 2월17일엔 30대 남성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고,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의 것 대신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 결과 등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2001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 동종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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