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랑 검사 동기"…거짓말로 수천만 원 사기 친 60대 징역형

염다연 2024. 8.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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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검사 동기라는 등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거짓말하고 무전취식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피해자 7명에게 약 250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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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대통령과 검사 동기라는 등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거짓말하고 무전취식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피해자 7명에게 약 250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대통령과 검사 동기라 서울시에 얘기하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복권방 자리를 옮겨 운영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권리금을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서울시장이 내 후배라서 지하철역 근처의 매점 사업권을 따냈다“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반지가 커서 계속 빠진다"는 피해자에게 "내가 세공사이니 줄여주겠다"며 훔치거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도 결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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