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 체결하고 보조금 꿀꺽…비영리단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이지은 2024. 8.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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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뒤 근로자 급여 일부를 가로챈 비영리단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환우를 위한 공연을 펼치는 한 비영리단체의 대표 A씨는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만 60세 이상 노인과 근로 계약 체결하는 사업 등에 참여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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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 일부 돌려받아
11회 걸쳐 3065만원 챙겨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뒤 근로자 급여 일부를 가로챈 비영리단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환우를 위한 공연을 펼치는 한 비영리단체의 대표 A씨는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만 60세 이상 노인과 근로 계약 체결하는 사업 등에 참여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2월께 주 3일 근무를 조건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5명을 비영리단체에 채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수행기관 C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됐다. 인턴십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채용 지원금 명목으로 추가 지원이 제공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비영리단체는 재정 상황 악화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급여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지원자를 상대로 신청서를 받았다. 실제로 사업 선정 후 근로자의 월급이 들어오자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수행기관 C로부터는 사업 참여 대가로 125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행기관 총 5곳과 근로자 4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보조금 3065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턴십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재단을 위해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참작 사유로 들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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