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집중호우 재산피해복구비 9239억원 확정

허찬영 2024. 8. 2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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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호우'(지난달 8~19일) 피해에 대한 총 복구비 9239억원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시설에서는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209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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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 3182억원으로 집계…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산정
공공시설 복구비는 8366억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873억원
전남 진도군에 최대 168.5㎜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6일 오전 진도군 고군면 아스콘 포장 도로가 비 피해를 입어 깨져있다.ⓒ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호우'(지난달 8~19일) 피해에 대한 총 복구비 9239억원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간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 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면서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3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천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농·산림작물 9천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에서는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209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 비용을 산정했다.

공공시설 피해의 경우 시설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상 복원하는 게 원칙이나, 제방 붕괴, 하천 범람, 대규모 침수 등이 발생한 지역에는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설구조를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는 8366억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873억원이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설 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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