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때문에 응급실 가면 '병원비 20만원' 내야 할 지도

오상훈 기자 2024. 8. 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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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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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이보다 작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더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역센터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등의 상급종합병원이 많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충북대병원 제공
경증, 비응급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서 4~5단계를 따를 전망이다. 4단계에는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하는 장염’이나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등이 해당한다. 5단계에는 감기, 두통, 장염 등이 해당한다. 1·2단계는 중증, 3단계는 중등증인데 이런 환자는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 규제’ 심사를 받게 되면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또 정부는 환자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에 따른 병원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고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119에서 의뢰한 중증 응급 환자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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