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불만" 폭발물 방화 7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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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병원 출입구에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3일 폭발물 방화 사건 피의자 김아무개(79)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하루 전인 22일 오후 1시14분께 광주 서구 한 건물 3층에 있는 치과병원 출입문 앞에 직접 만든 폭발물을 놓고 불을 붙여 터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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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22일 광주 한 치과병원 폭발물 방화 사건 피의자 김아무개(79)씨 |
ⓒ 독자제공 |
▲ 22일 광주 한 치과병원에서 일어난 폭발 잔해물. |
ⓒ 독자제공 |
광주서부경찰서는 23일 폭발물 방화 사건 피의자 김아무개(79)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하루 전인 22일 오후 1시14분께 광주 서구 한 건물 3층에 있는 치과병원 출입문 앞에 직접 만든 폭발물을 놓고 불을 붙여 터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정용 부탄가스 등으로 만든 폭발물이 터지면서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폭발 소리를 듣고 놀란 이 건물 또 다른 병원 관계자, 환자 등 약 100여명이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씨는 범행 뒤 달아나 폭발 지점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로 제발로 찾아가 자수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는 범행 전후로 소주 2병 이상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 3층의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 등이 담긴 상자가 폭발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조사를 마친 폭발 현장의 모습. 2024.8.22 |
ⓒ 연합뉴스 |
▲ 22일 광주 서구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종이상자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은 경찰견과 함께 도착한 경찰특공대의 모습. 2024.8.22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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