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최일생 2024. 8. 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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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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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 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시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박 시장의 낙마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증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돈을 받았다는 금고 위치 등에서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역시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B씨 자신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했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온 박 시장은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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