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논란 매듭지어야”
임현범 2024. 8. 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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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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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과 소모적 논란 지속”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 거쳐 최종 결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하지만 사회적 관심과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수심위 절차로 논란이 없도록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수심위원은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 거쳐 최종 결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하지만 사회적 관심과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수심위 절차로 논란이 없도록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수심위원은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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