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선거법’ 항소심 증인 장동화·차주목 또 불출석 … 구인영장·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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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리는 가운데 주요 증인으로 소환된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과 차주목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또 불출석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제1부는 장 전 원장에게 구인영장 발부, 차 전 처장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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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리는 가운데 주요 증인으로 소환된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과 차주목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또 불출석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제1부는 장 전 원장에게 구인영장 발부, 차 전 처장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 전 원장은 이전 재판에서 불출석했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는데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차 전 처장은 출석요구서가 송달됐는데도 안 왔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신분인 1명과 방송국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시장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홍 시장과 공모해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고발한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 대해 무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과 A 씨 측은 B 씨가 선거 출마 의사가 없었기에 선거 전 90일 내에도 방송에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은 직전 공판에 이어 B 씨가 출연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B 씨의 출마 의사 확인 여부 등을 묻는 심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과 오후 공판을 진행해 나머지 증인에 대한 심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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