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박종우 거제시장 “상고할 것”(종합)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8. 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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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곧장 대법원 항고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23일 오후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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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곧장 대법원 항고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23일 오후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 A 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서 SNS 홍보 등을 대가로 1300만원 중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박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측은 박 시장이 아닌 A 씨가 B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꺼낸 곳 등에 대한 B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박 시장의 낙마를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허위진술일 가능성도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A, B 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B 씨가 돈을 꺼낸 장소에 대해 불명확하게 진술하긴 했지만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라 보긴 어렵다”라며 박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면 B 씨 자신이 돈을 받은 것도 인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고할 동기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금품 3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증명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선거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걸 막고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정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공정선거와 민주주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최종 시장에 당선됐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후 법정동을 나온 직후 “재판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이런 판결을 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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