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논란 없도록”…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

박재현 2024. 8.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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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여사 사건의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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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여사 사건의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 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대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심위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수심위에는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하는데 선정과 일정 조율 등에 통상 2주가량 걸린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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