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무혐의' 비판한 전현희, 과거 "친족은 얼마든지 선물 가능"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과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보고를 언급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나”고 따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담은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총장은 23일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 내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재차 의견을 묻자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면 위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지,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되물었다. 전 의원이 “규정이 있는데 처벌을 안 하는걸 문제 삼는다”고 다시 따지자 박 장관은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지 아직 모른다”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이라고 봐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했고,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내인)김혜경 여사는 법카 10만4000원에 소환당하고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청탁금지법 해설을 두고 전현희 의원의 과거 발언이 뒤늦게 조명됐다. 전 의원은 2021년 8월 권익위원장시절 권익위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가족이나 친지 중에 공직자 등이 있는 경우, 청탁의 대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자의 친족이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를 비판한 민주당 및 전 의원의 최근 주장과 충돌하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가 ‘추석 명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는 카드뉴스를 배포한 것을 두고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카드뉴스는 통상 명절을 앞두고 권익위에서 매번 안내해온 청탁금지법 해설”이라며 “사실 관계와 상관 없는 비판만을 위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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