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무혐의’ 비판에 박성재 장관 “제가 법 만들어야 하나”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했고,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맞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에게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를 무혐의로 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한 의원님이 입법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 미비’를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전 의원이 위원장을 역임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주무기관이자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이다.
박 장관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전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냐”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에 소환해 조사한 것이 아닌 서울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별관 건물에서 방문 조사한 데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역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와 달리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꼭 공개 포토 라인에 세우는 게 원칙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 비공개와 보안, 경호를 고려하는 것은 수사 준칙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역시 “공수처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 알선수재로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한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김 여사 소환조사 계획을 묻는 질의엔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한다”고 답하며 공수처 소환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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