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논란 없도록 매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수심위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 총장에게 이같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원석 검찰총장 “논란 없도록”…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
- 고려대 럭비부 학생, 日 전지훈련 중 쓰러져 숨져
- 또래 감금·성폭력 생중계까지… 고교생들 최대 징역 10년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법원에 보석 신청
- 경찰, ‘36주 낙태’ 의료진 4명 추가 입건 “살인 방조 혐의”
- 에어매트 뛰어내린 2명 다 숨져…스프링클러도 없었다
- “제니, 인스타 게시물 하나 올리면 6억”…놀라운 수익
- 올린지 8분 만에 ‘팔렸습니다’… 중고차 거래도 비대면으로
- 캔 하나에 10원, 담배꽁초 1g에 30원… 티끌모아 ‘짠테크’
- 北 수해로 난리인데… 원산 앞바다에 김정은 호화유람선 ‘둥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