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현예슬 2024. 8. 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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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수사팀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봤다.

최 목사에게 선물을 구매해 건넨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역시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우리가 청탁했으면 우리도 처벌받는데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디올 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화장품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검찰은 결론 지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무혐의가 되면서 선물을 건넨 최 목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총장은 해당 보고를 받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고심해왔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그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대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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