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입센코리아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제 '빌베이' 허가

정준엽 기자 2024. 8. 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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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센코리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인 '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성분명 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빌베이는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 환자의 가려움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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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 희귀약 '빌베이'가 국내에서 허가됐다./사진=입센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센코리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인 '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성분명 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빌베이는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 환자의 가려움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 되는 것을 감소시켜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은 영아시기에 발견되는 희귀 상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으로, 담즙산 분비·수송 장애를 동반한 담즙 정체증(중증 가려움증, 황달, 성장장애 등)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빌베이캡슐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선 심사 과정을 거쳐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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