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광복회에 "한일강제병합 조약은 원천무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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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대해 "원천적 무효"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나아가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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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대해 "원천적 무효"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해설 자료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무효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돼 있는 이상 소급해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광복회는 전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나아가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한국은 조약 2조의 문구를 '한일병합 조약에 따른 식민 지배 등이 애초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이미 독립했기에 조약과 협정이 무효가 된 것일 뿐 독립 이전 시점에는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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