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유진상 2024. 8. 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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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박하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강사가 △4대 폭력의 정의와 예방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교육 △최근 디지털 성폭력 사건 등의 사례분석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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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청렴·평등한 공직문화 정착 노력"
최대호 안양시장이 23일 진행된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기간제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 등 2300여명이 대상으로, 대면교육과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동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박하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강사가 △4대 폭력의 정의와 예방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교육 △최근 디지털 성폭력 사건 등의 사례분석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박하연 강사는 안양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직원들과 살펴보고, 4대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4대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기교육, 다양한 시스템 등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 청렴하고 평등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오는 10월 1일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의 2대 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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