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방해”…공정위, OTT·음원 스트리밍에 칼 빼 들었다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8. 23. 17:36
넷플릭스·웨이브·왓챠·벅스 등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등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와 음원 스트리밍 업체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중도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각 업체에 송달된 심사보고서에는 시정조치 요구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산정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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