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무혐의’ 비판에 법무장관 “법을 만들어야 하냐”

이호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lhj0756@naver.com) 2024. 8.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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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수사 결과를 두고 야당 의원과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답변을 재촉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이후 박 장관은 거듭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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