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무혐의’ 비판에 법무장관 “법을 만들어야 하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답변을 재촉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이후 박 장관은 거듭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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