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남은 이원석, ‘김건희 무혐의’에 이틀째 침묵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8.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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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매경 DB)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보고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지난 22일에도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으면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총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려면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 총장 임기는 오는 9월 15일까지로 추석 연휴와 휴일을 고려하면 9월 13일 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총장 사후 보고 논란’ 등 수사 절차 공정성 훼손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장 보고 전에 수사팀 결론이 알려진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는 달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총장 지휘권이 있는데 잠정 결론이 기정사실처럼 알려진 것은 이례적인 행태라는 이야기다. 통상 수사팀이 수사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수사 결론이 나온다.

한편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날 최 목사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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