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후 경찰이 잡은 간첩 1명도 없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 대공 조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 후 경찰이 단 1명의 간첩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공 조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이 해체 수준으로 형해화된다면 전 세계에서 웃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그 수하 국가보위부 간첩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정원 조사권 박탈을 강력히 저지하고 대공 수사권 복원 및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계 확대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대공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다. 경찰이 대공 수사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해외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공 수사권 이전에 따른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공 수사권 폐지 법안 시행 불과 6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3일 국정원 조사권과 사실 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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