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이승진 2024. 8. 23.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의혹으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또 이 의원은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의혹으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해선 안 된다.

또 이 의원은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상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