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속도… “다음달 제·개정안 발의”

김혜지 2024. 8. 23.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8·8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 발의작업을 다음 달 중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달 초 공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계획을 점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5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8·8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 발의작업을 다음 달 중 마무리 짓기로 했다. 대책의 후속작업을 신속히 처리해 주택공급 확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달 초 공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도심 아파트 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사안에 대해 다음 달 국회와 함께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들에 비아파트 정보를 더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별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행정조치들은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시중 유동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투기수요 차단 등 수요 측면에서의 관리도 지속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