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촬영한 40대男 "어린 자녀 5명 있다" 선처 호소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모바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B양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동 추행 등의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며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있다.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게 맞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나아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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