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ARS 승인…회생 개시 1개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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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치고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23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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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치고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23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주재자 선임 여부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았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가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후 회생법원은 지난 1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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