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맹견 사육허가제 관련 기질평가 모의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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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8월부터 시행 중인 맹견 사육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오는 26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반려동물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대전시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기질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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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8월부터 시행 중인 맹견 사육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오는 26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반려동물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기질 평가는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접근 공격성(3개 항목), 놀람 촉발(4개 항목), 두려움 촉발(2개 항목), 사회적 공격성(2개 항목), 흥분 촉발(1개 항목) 등이다.
26일 시연회에서는 시범 훈련견 2마리를 통해 12개의 평가 항목 코스를 완주할 예정이며, 기질 평가에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참석자들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동물보호사업소는 물림, 탈출 등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향후 반려동물공원 휴관일인 월요일에 기질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가 기질 평가를 받으려면 사전설문표와 기질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대전시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기질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박종민 대전 동물보호사업소장은 “기질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 물품 구입,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질 평가를 합격했어도 다른 환경에서는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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