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공급대책 후속입법 '속도'…"필요시 추가 건전성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8·8 주택대책'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소폭 둔화됐지만 시중 유동성과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9월 중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8·8 주택대책'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소폭 둔화됐지만 시중 유동성과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9월 중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 중으로 조속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만8천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며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와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